지번

1. 지번의 의의

‘지번’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. 토지에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성과 개별성이 부여되고 토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.

2. 지번의 표기와 구성

○ 지번의 표기

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,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‘산’자를 붙인다. 지번 앞에 ‘산’이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은 등록되는 지적공부상의 차이가 있을 뿐 지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.

○ 지번의 구성

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, 본번과 부번 사이에 ‘-’표시로 연결한다. 이 경우 ‘-’표시는 ‘의’라고 읽는다.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고(단식지번. 예) 130, 118, 산156), 본번과 부번으로도 구성할 수 있지만(복식지번. 예) 131-1, 163-37, 산100-2 등) 부번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.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[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]

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,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‘산’자를 붙인다.

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, 본번과 부번 사이에 ‘-’표시로 연결한다. 이 경우 ‘-’표시는 ‘의’라고 읽는다.

3. 지번부여의 기본원칙

○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.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[지번의 부여 등]

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.

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북서기번법

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

☆ 참고 – 북서기번의 원칙을 따른다면, 주거•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북서기번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.

4.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

○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

① 원칙: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. 예를 들어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하는 토지의 인접토지의 지번이 379라면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지번은 379-1로 부여한다.

② 예외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최종 지번이 234번지라면 235번지부터 순차로 부여한다.

ⓐ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

ⓑ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

ⓒ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

○ 분할

① 원칙: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,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. 예를 들어 어느 지번부여지역 안의 678번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면 분할 후 지번은 678, 678-1이 되고, 그 후 678번지의 토지를 다시 3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678, 678-2, 678-3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.

② 예외: 주거•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.